일본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위약금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무성(総務省)은 18일(현지시각) 휴대폰 이용자가 2년 약정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현행 9500엔(10만4000원)에서 1000엔(1만900원) 이하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2019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이통사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통사 간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 닛케이 갈무리
. / 닛케이 갈무리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이동 통신사는 2년 약정 계약자를 대상으로 1500엔(1만6000원)~2700엔(2만9000원)쯤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중도해약 시 9500엔(10만4000원)의 위약금을 징수해왔다.

일본 정부는 비싼 위약금과 할인액이 소비자의 이통사 선택 자유를 막는 걸림돌로 판단했다.

위약금이 대폭 낮아지는 대신, 이동통신 요금은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주요 현지 이통사는 회의를 통해 요금 할인액을 기존 1500엔(1만6000원)~2700엔(2만9000원)에서 170엔(1800원)으로 대폭 낮추기 때문이다.

10만엔(109만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을 반값에 판매하던 기기 할인 프로모션도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최대 2만엔(21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일본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는 정부 발표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수요가 고가 단말기에서 저가 혹은 중고 단말기로 옮겨갈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법 개정으로 현지 주요 이통사의 요금 체계가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총무성은 스마트폰 등 기기 할인이 통신 요금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18일 발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하인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