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암호화폐(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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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65건을 적발해 132명을 구속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간 동안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의 전체 피해액은 2조6985억원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곳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9개 조직을 운영하고 투자자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속여 4300억원쯤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500억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업체도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역시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중국보다 비싼 점을 노리고 양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319억원어치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중국인 환치기 사범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도 신종 범죄수법이 출현하는 등 가상화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7월 19일 검찰에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철저한 수사와 가상화폐 관련 범죄자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구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인을 제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