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IPTV와 지역 SO 겸영 방송사업자가 탄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 각 사 제공
./ 각 사 제공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와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30일 심사를 완료하고,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동의 결과를 심의·의결했으며, 과기정통부에 이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에 관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회신 의견을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법인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최종 조건부 허가·승인을 확정·통보했다.

과기정통부가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과 권고사항 외에도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과 권고사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