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정책을 두고 논란이 거세진다. 업계와 소비자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구글은 ‘갑질’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코리아는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1년간 1150억원(1억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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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반박 나선 구글…크리에이트 프로그램으로 앱 생태계 성장 지원

구글은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이 한국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의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응원하고 디지털 콘텐츠 앱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웹툰, 웹소설,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사를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사용에게 가격 인하를 포함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IT업계 등은 구글 정책 변경 소식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한 구글이 갑질을 하고 있으며 30% 결제 수수료는 기업에 큰 타격이란 주장이다.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날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시 30% 수수료를 부과한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구글플레이는 앱이나 콘텐츠를 190개국 20억명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현지 통화로 결제가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비롯해 개발 및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수료 정책을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구글플레이는 앱 개발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용자에게는 보안이 유지되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코치카 총괄은 그 예로 일본 시장을 들었다. 카카오의 픽코마, 네이버웹툰의 라인 망가 등이 일본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는데 이같은 성공은 결제 시스템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일본의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복잡한 결제시스템을 자체 구축할 필요없이 구글 결제시스템으로 일본 사용자들에게 다가갔다"고 했다.

구글이 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는 개방성을 중시한다고 했다. 많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플레이 외에도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등이 선탑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앱 스토어를 사용하면 구글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글 결제 정책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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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 구글 독점 우려 "정책 철회해야"

업계와 정치권은 여전히 시장 지배자인 구글이 수수료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번 정책은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결국 구글이 인터넷 산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동 법률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구글,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신고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종채 변호사는 "예견된 발표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책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면 구글 행위 자체가 독점 행위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독점하는 만큼 앱 시장에도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지금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차원이지만 향후 모바일 플랫폼 등으로 수수료 정책을 확대할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스타트업은 결제 정책에 관해 구글로부터 사실상 통보를 받았다. 의견을 듣거나 협상하는 과정은 없었다"며 "영세한 스타트업에 30% 수수료는 큰 부담이며 이로 인해 망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고 전망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 인앱 결제로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다"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앱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면 국내 콘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