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IT기업인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구글이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자사의 검색 앱을 선탑재하도록 해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업체들의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0일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90% 가까이에 이르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과 특별한 합의를 맺거나 사업 관행에 의존해왔다고 밝혔다. 소장 제출에는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주가 동참했다.

윤영찬 의원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미 하원 보고서를 토대로 지적한 구글의 갑질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윤영찬 의원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미 하원 보고서를 토대로 지적한 구글의 갑질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종합감사에서도 구글의 반독점소송 제소는 화두가 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 하원 소위 보고서를 토대로 구글의 갑질 내용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사들에 구글이 선정한 특정 앱 선탑재 강요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선탑재 ▲다른 모바일 OS 제공사들 간 협력 금지 ▲모바일 앱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 부과 ▲인앱결제 사용 요구 ▲사용자가 경쟁 앱스토어 설치 시 자동 업데이트 같은 기본 기능 제공 차단 등이 있다.

구글은 미국 정부의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법무부가 오늘 제기한 소송은 큰 결함이 있다"면서 "사람들은 강요를 받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어제 일어난 일이라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실태점검 중이다. 국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의결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았다. 이르면 23일 해당 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