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용빈(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AI를 향한 국민 관심과 국가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관련 법적 체계와 사업 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도 더했다.

그는 "AI는 데이터, 네트워크와 함께 국가와 도시,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다"며 "첨단 기술의 혁신 발전으로 인한 AI 윤리 구축뿐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와 일자리 변동 등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이를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AI 학습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신뢰성 검·인증 지원과 AI 기술 보호도 있다. AI기본계획 수립 시 AI를 활용한 지역 문제 및 사회 문제 해결 관련 사항도 함께다.

이번 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영배,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박찬대,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형석,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한병도,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