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4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돼 출소했다.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4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 후 인터뷰하고 있다. / 유튜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4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 후 인터뷰하고 있다. / 유튜브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월 통보받은 ‘5년 취업 제한’에 따라 즉각적인 경영 복귀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 제한 예외 승인 신청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