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이 판매하는 상품 일부가 표시 가격과 실제 결제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발란이 ‘가격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IT조선 취재 결과, 발란에서 상품 구매 시 옵션에서 제품 색상이나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금액이 붙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는 신발이나 의류 제품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또 다른 명품 플랫폼인 머스트잇에서는 같은 제품 비교 시 색상이나 사이즈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는 경우는 없었다. 머스트잇의 경우 옵션을 통해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행위를 정책상 금지하고 있었다.

트렌비는 옵션을 통해 추가금액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추가금액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명품 플랫폼 업계는 각사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금액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발란에서 나이키 신발 제품의 표시된 회원 판매가는 10만7400원인데, 옵션에서 220㎜나 230㎜ 사이즈를 선택하면 24만4300원으로 가격이 불어났다. 표시된 가격과 달리 실제 구매 가격은 10만2030원이 더 붙는 것이다. 판매 페이지에 표기된 정가(24만원)보다도 비싼 셈이었다.

(위)발란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신발 가격. 사이즈 선택 시 추가금액이 붙는다. (아래)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사이즈를 선택해도 추가 금액이 부과되지 않았다. / 각사 앱 갈무리
(위)발란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신발 가격. 사이즈 선택 시 추가금액이 붙는다. (아래)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사이즈를 선택해도 추가 금액이 부과되지 않았다. / 각사 앱 갈무리
아디다스 신발 제품의 경우에도 표시된 회원 판매가는13만4800원인지만, 옵션에서 사이즈 선택 시 220㎜는 20만9500원으로, 225㎜는 22만5300원으로 불어났다. 표시 가격에 비해 실제 구매 가격은 각각 7만4700원, 9만500원 더 비싸졌다.

(위) 발란에서 판매하는 아디다스 신발 가격. 사이즈 선택 시 추가금액이 붙는다. (아래)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사이즈를 선택해도 추가 금액이 부과되지 않았다. / 각사 앱 갈무리
(위) 발란에서 판매하는 아디다스 신발 가격. 사이즈 선택 시 추가금액이 붙는다. (아래)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사이즈를 선택해도 추가 금액이 부과되지 않았다. / 각사 앱 갈무리
의류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발란에서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제품은 회원 판매가가 34만5300원이었지만, 옵션에서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면 최소 2만5300원에서 4만5300원까지 추가 금액이 붙었다.

(위) 발란에서 판매하는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가격. 색상과 사이즈 선택 시 추가금액이 붙는다. (아래)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해도 추가 금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 각사 앱 갈무리
(위) 발란에서 판매하는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가격. 색상과 사이즈 선택 시 추가금액이 붙는다. (아래)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해도 추가 금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 각사 앱 갈무리
발란은 파트너사가 상품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고, 인기가 많은 색상이나 사이즈는 추가 금액이 붙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발란 관계자는 "가격 설정은 파트너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며 "빠르게 품절될 수 있는 인기 색상이나 사이즈의 경우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색상이나 사이즈 선택 시 추가 금액이 붙는 경우를 근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트렌비 관계자는 "명품 제품의 경우 재고가 일괄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파트너사에서 상품 재고를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싱 시 원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옵션별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트렌비도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옵션 금액은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 등록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지하는 부분도 현재 검토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옵션가 추가는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면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가격 정보 전달을 위해 옵션가 추가를 금지하는 플랫폼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실제 결제 금액보다 가격을 낮춰 표기하는 경우를 눈속임 마케팅(다크 패턴) 중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이라고 부른다. 드립 프라이싱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일부 금액만 보여주면서 결제하도록 유인하는 눈속임 기법이다.

처음 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을 실 결제 금액보다 낮춰 표기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가격 비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눈속임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12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부가세나 주차비용 등을 처음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가격을 표시했다가, 소비자가 나중에 결제할 때서야 최종 실제 금액을 알게 하는 경우가 드립 프라이싱의 대표적인 예다"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격을 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가 어렵다. 현재 공정위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이런 사례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발란은 올 상반기 유튜브 ‘네고왕’ 꼼수할인 논란, 가품 판매 이슈, 과도한 반품비 정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