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이달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로도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현행 최저 4만원 중반대인 5G 요금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그간 이통3사가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4G 단말기로는 4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던 관행을 개선했다. 다음 달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SK텔레콤(SKT)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G 요금제도 개편했다.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먼저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부가혜택은 로밍 요금 50% 할인, 커피·영화 쿠폰, 구독서비스 할인 등을 뜻한다.

정부는 제조사와 협의한 끝에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시킬 예정이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과점구조도 개선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면서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