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이다. 이에 각종 통신 정책은 앞으로 야권이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공약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이 관철될 가능성이 커진 이유다.

지난 1월 22일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지난 1월 22일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5월 30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의석까지 합쳐 과반 의석(300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해 국회 운영 키를 거머쥐었다.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합쳐 범야권 의석은 189석에 달해 여당인 국민의힘(108석)보다 81석이나 많다.

통신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 정책 중 야당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총선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선언했다.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통신비 세액공제를 반드시 신설한다는 목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IT조선과의 통화에서 "22대 국회 들어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며 "(여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조율이 필요해 계속 이야기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군인의 통신요금 할인율 인상(20%→50%),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를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 기업·기관에 고객센터 통화료 부담 이동, 농어촌 이용자를 위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 도입 등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통신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스스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300석) 과반을 훌쩍 넘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자유 토론)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뜻대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야권이 단독으로 통신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을 걸 여지는 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면 국정 운영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매번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통신정책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최근 정부가 도입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지급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도입한다던지 다른 대책을 함께 내놔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