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SKT)·KT·유플러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만간 공정위는 이통3사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이 큰 만큼 제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대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015년부터 약 10년간 번호이동 관련한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서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면서 실적이 낮으면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적이 높은 판매점은 장려금을 대폭 낮추는 방법으로 경쟁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봤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