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법리적 논의와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규제적 관점을 넘어 건전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윤 로집사 파트너변호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디지털금융포럼’의 연자로 참여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현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법률자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2년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편찬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제언 등을 담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를 돌파하면서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이 당시부터 거래소 시장도 본격적으로 형성됐다”며 “한국 정부도 전통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다가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법안 작업도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금지법을 논의하면서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다.
최 변호사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법안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며 “올해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정식 승인하는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제정된 법안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금융 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1단계 입법인 동시에 기본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부터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어떤 법을 준수해야하는지 등의 가이드라인도 출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하위 규정들도 마련됐다.
이에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규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보단 제도적 정비를 통해 건전한 유통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및 불공정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반면 유럽,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큰 틀에서 디저털자산 규제체계에 포섭해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개념으로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미래금융과 관련한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전한 발행, 유통구조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전반에 관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