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4시 6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범수 위원장과 함께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참석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재판 시작전인 이날 오후 1시 36분쯤 법원 청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주식을 매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김범수 위원장은 7월 23일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한 달여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재판장에서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 과정에 김 위원장이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사전에 이를 알고 승인했는지 여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지난해 2월 공개매수 기간 초반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1100억원 가량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매집해 12만원 이상으로 시세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공개 매수 참여 심리를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주주들이 공개매수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월 27일과 28일에 1300억원을 또다시 투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 준수 등 적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범수 변호인 측은 "정당한 경영활동의 일환이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장내매집 행위에 대해선 "주식의 주가, 거래량 동향 등 여러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라며 "얼마나 소진시켰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