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소개팅 어플 '아만다' 운영사가 허위계정을 생성한 뒤 직원이 직접 활동하게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경찰에 고발당하며 수사 대상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크랩스는 국내에서 '아만다'·'너랑나랑'과 대만에서 '연권' 등 3개의 데이팅 앱 서비스 운영 기업이다. 자사 데이팅 앱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허위계정 276개를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계정은 지난해 11월 16일까지 유지돼 정상 회원과 자동매칭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자사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VMS)’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돼 있던 회원 약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4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과 툴스 포 휴머니티(TFH)에 대해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가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월드코인 측은 홍채코드로는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은 곤란하므로 익명정보에 해당하며 홍채코드 처리과정에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