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합병(M&A)와 관련해 감독당국과 사전에 소통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전 소통 없이 사후 검사만으로는 당국의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복현 원장이) 우리금융 보험사 M&A 관련해서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얘기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면 되지, 사전 소통을 왜 해야 하나"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행정지도 명목으로 (금감원이)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

이 원장은 "우리금융 건은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르다"며 "주요 은행,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고 간담회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검사만으로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어떤 역할의 방식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