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최근 5년간 체결한 외부계약 가운데 70%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의계약 금액의 약 94%가 농협 자회사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3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계약 178건 중 124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수의계약 총액은 8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 총액인 3506억원읜 25% 수준이다.
수의계약 가운데 63건이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났고 37건은 농협자회사와 계약이 이뤄졌다. 농협 자회사와 수의계약 금액은 829억원으로 전체의 94% 수준이다.
농협중앙회 계약사무처리준칙을 보면 수의계약 금액 및 대상으로 건설공사는 용역 4억원, 전문공사는 용역 2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용역 1억6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다.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등을 위한 용역은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해뒀다. 농협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의 계약은 제한된 경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가 어려운 만큼 관련 규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체결 및 과도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