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300건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병덕 의원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승소율은 연간 75% 수준이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해 소송까지 가더라도 4건 중 3건은 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부분 보험사가 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생명보험업권 소송 건수 대부분은 이른바 ‘생보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차지했다.

지난 2019년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세 개 회사의 소송 건수는 총 136건으로 전체 생보업권 소송 건수의 약 4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더 늘어 한해 발생하는 생명보험 소송 건수의 절반이 넘는 약 53%(147건)가 ‘생보 빅3’ 관련 소송이었다 .

민병덕 의원은 "생명보험 시장이 연간 지급액 95조원 규모의 '공룡시장'임을 고려하면 생보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도 아닌 생보사의 전부 승소율이 전체의 75%를 넘는다는 것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