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다. 여신금융업권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배율 규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병덕 의원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2024년 상반기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조8000억원에서 73% 증가해 2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15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 금융권의 부동산PF 연체율은 2020년 말 0.55%에서 지난 6월 3.56%를 기록했다. 분야별 연체율 증가율은 ▲은행 134.48% ▲증권 494.07% ▲보험 1227.27% ▲상호금융 2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 시장은 2014년 이후 부동산 개발 수요 증가, 주택 가격 상승, 코로나19 유동성 공급 등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올 초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여파로 부실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사들의 충당금 부담도 확대됐다.

은행과 달리 예·적금 등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사들은 회사채를 발행하며 충당금을 쌓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력이 약한 캐피탈사의 경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로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율이 한도에 가까워지면 금융 영업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민병덕 의원은 부채를 활용한 금융사의 무리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단순 규제 지표에 머무르면서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1금융권인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며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피탈사에도 고위험 자산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반영해 자본적정성을 산출하는 ‘위험기반 레버리지 배율’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