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IBK기업은행도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11월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11월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IBK기업은행

이는 상생 금융 차원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금융당국 정책 기조를 맞추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디딤돌대출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된다.

한편 내년부터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약 1.2∼1.4%, 신용대출은 현재 0.6∼0.8%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는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