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효율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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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15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AI 등 신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또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우리나라가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9월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GPA는 미국·유럽연합(EU)·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또 우리나라와 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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