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생안의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한 위원장은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 안"이라며 "공익위원들도 영세 음식점주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플랫폼과 오프라인 판매 가격을 다르게 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중가격제 금지는 최혜 대우 요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최혜 대우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는 합의안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