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설립과 관련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나 중저신용자 등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 계획을 배점 기준에 새로 포함하면서 지역금융을 내세우는 곳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4인뱅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준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인뱅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분에서 배점이 높아졌다.
이중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자금 공급 계획(50점)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인뱅 3사와의 차별성을 두면서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도 심사할 방침이다. 고객군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청년층, 노년층 등 다양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제4인뱅 설립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을 받아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4인뱅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면 올해 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분한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에 따라 인가 개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도 부과하기로 했다. 인가 이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인뱅 3사가 사업 계획으로 제시했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대안신용 평가 모형도 예상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제4인뱅 컨소시엄에 참여한 은행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안창국 국장은 "은행은 법상 제한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ICT 비금융 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초과보유 주주)가 되기는 어렵다"며 "일부 주주에 불과한데 과연 가점이 될 요인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존 주주가 은행과 어떻게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지, 협력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고, 주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권과의 협력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인뱅 인가는 기존과는 다르게 사업계획 미이행에 대한 인가조건을 부과해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전 사례를 언급했다. 안 국장은 "기존 3사는 인가 신청 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했다"고 했다.
당국이 원하는 혁신적 사업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특정 분야를 언급하는 것이 신규진입 사업자의 사업계획 구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서다.
지역에서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의 경쟁도가 낮았다는 점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요에 맞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제4인뱅 운영 요건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종전 심사에서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과 관련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던 만큼 이번 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제4인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신청서 접수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준비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영업 시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