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1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 총 9500만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합의에 따라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대다. 청구인들은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하고 소유했을 증명해야 한다. 또 해당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시리를 호출하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적인 대화를 엿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은 그렇게 엿들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광고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례로 이용자가 애플 기기 근처에서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직후 '에어 조던' 타깃 광고가 생겼다는 사례가 소송 내역에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이런 사례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한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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