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Siri)가 사용자의 사적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전 실태 조사에 나섰다.

2024년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플스토어 홍대점을 찾은 시민들이 인파를 이루고 있다. / 뉴스1
2024년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애플스토어 홍대점을 찾은 시민들이 인파를 이루고 있다. / 뉴스1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애플 시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IT조선과 통화에서 "애플 시리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세계적으로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한 음성 비서 시리가 사용자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애플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애플은 그간의 태도를 바꿔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에서 제기된 시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에게 총 9500만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해당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약 2만9000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SKT)의 인공지능(AI) 통화녹음 서비스 '에이닷'에 대해서도 사전 실태점검을 한 뒤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