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영채 전 투재표는 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최소 3년 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는 징계다. 당시 3연임 중이던 정 전 대표는 해당 징계로 추가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올 초 메리츠증권 상근 고문으로 영입됐다.
증권업계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사유로 CEO에게 문책 경고라는 책임을 물은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라임 펀드 사태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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