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다"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기구 ‘월급방위대’의 핵심 과제로 국민 월급을 지키고 실질소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다"며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월급 방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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