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WHO ICD-11)를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질병코드 도입을 위해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그런 적 없다며 발뺌했다.
27일 강유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통계청은 2월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국내 질병코드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WHO의 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WHO 라이선스는 WHO 회원국이 ICD-11을 각색 없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이 WHO에서 등재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내용을 그대로 국내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말이다.
강 의원은 WHO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적 강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의원은 또 통계청이 수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사안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봤다.
강유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인 시점에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다”라며 “게임산업과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일이 날림 처리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억울해 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적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적도 없다”며 “WHO 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WHO 규정에 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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