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은 금융당국의 예방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및 가입절차를 듣고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심각한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 조직의 수익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고, 대출 이체를 악용한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종합 교육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작년 한 해에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이 85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수여 기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금융권이 모두 합심해서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단위 조합 포함),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가 필요해지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앞서 작년 8월부터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출시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이 가입했으며,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은 월평균 1만건 수준이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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