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스1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하며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당시 금융당국 규제 등으로 BXA코인 상장이 무산되고, 빗썸 인수 역시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이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1120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그러나 이 전 의장이 BXA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회장의 손실은 인정하지만, 계약 자체를 형사상 사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지난 13일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