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 삼성생명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 삼성생명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1월 삼성화재가 전체 지분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대주주 삼성생명 지분율이 보험업법상 허용치인 1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15.9%에 이어 2028년 16.9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금융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맡게 됐다는 평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지분율이 20%에 못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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