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 맞대결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LG헬로비전이 지위를 이용해 소속 대리점에 부당한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법 조항을 내세워 위법한 제재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LG헬로비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LG헬로비전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정위 제재 소송에서 기업 승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LG헬로비전의 이번 승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정위가 2월 공개한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확정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은 91.2%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공정위는 LG헬로비전이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 조치했다. 과징금은 따로 없었다.
공정위가 지적한 LG헬로비전 부당 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 해지된 건에 대해 대리점으로부터 애초 지급한 모집 수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LG헬로비전은 2018년초 통합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좋지 않자 대리점 3곳에 대해 인터넷 단독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인터넷 번들상품 수수료를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LG헬로비전에 책임을 물었다.
LG헬로비전은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하며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곧바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G헬로비전이 모집 수수료를 돌려받은 건과 인터넷 단독상품 판매를 금지한 건 모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애초 대리점법 시행령과 대리점 고시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를 대리점법에 적용했다며 이번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LG헬로비전은 "현재 해당 건은 계속 진행 중이라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3심제로 운영되는 일반 행정 사건과 달리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공정위 제재 자체가 1심 격이므로 2심제로 운영된다.
한편 최근 통신3사는 공정위로부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과징금 1140억원(SK텔레콤 426억6200만원·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KT 330억2900만원)을 부과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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