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신분증을 인쇄한 '신분증 이미지' 만으로 휴대폰 유통점에 깔린 스캐너 검증이 뚫리자 정부가 앞으로 신분증 사진까지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프로그램의 존재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기존의 신분증 스캐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간 불법 프로그램이 등장해 통신사들이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며칠 내로 이를 뚫을 수 있는 새 불법 프로그램이 나와 고객을 위협해 왔다.
이번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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