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내부거래 구조를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먼저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MBK 측에 매년 지급해 온 상환전환우선주(RCPS) 배당금의 성격과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RCPS는 주식이지만 채권처럼 이자성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계열사 자금이 과도하게 회수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2000억원에 인수했으며,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조달했다. 이 중 7000억원은 RCPS 발행을 통해 조달됐고, 홈플러스는 이후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기타비용으로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자율 판단에 따른 배당인지, 아니면 MBK의 지배를 전제로 한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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