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10곳 중 8곳이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선DB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선DB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자산총액 5조원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 26곳이 참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권사 참여기업은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19곳,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 등 8곳,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16곳,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10곳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7월 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내용은 시험운영 기간 중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다.

또 시험운영 참여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정정, 보완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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