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조선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조선DB

미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각)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조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그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도 무역확장법에 의거한 조사를 거쳐 시행됐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관보에 따르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번 조사는 1일 시작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의약품 관세를 한두 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