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전 부처 및 공공·산하기관을 대상으로 SKT 유심(USIM) 교체를 권고했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전 부처에 공문을 통해 "최근 유심정보 유출사고 관련, SKT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 ▲교통신호 제어용 ▲원격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 ▲업무용 휴대폰·테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 교체를 명시했다.
국정원은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라"며 "법인명의 다수 등록기기의 경우 일괄 조치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소속·산하기관도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파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번 요청이 국가정보원법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사항이라고 법적인 것임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전 부처, 기관에 주요 시스템 점검과 보안조치 강화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모든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전달됐다.
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 유심 사태를 주관하고 있지만 원인 규명과 대응이 계속 늦어지면서 국정원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늦어질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우려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도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도 직원들에 유심 교체 권고에 나섰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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