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후 MG손보 보유 계약들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될 예정이다. 첫 계약이전은 올해 2~3분기 중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 뉴스1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 뉴스1

14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MG손보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단 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만, 기존 계약했던 상품의 보험료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은 동일하게 이뤄진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향후 금융위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한시적으로 가교보험사가 관리한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