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송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글·메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소송전을 겨냥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기울어진 글로벌 정세를 등에 업은 빅테크 기업들은 "번 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한국 과세당국의 조치에 소송으로 맞대응한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따른 대가인 한국 정부당국의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도 소송을 불사한다. 대형 로펌을 쓰면서 소송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실상 빅테크는 법 위에 서 있다.

이정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실이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기업의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정위·개인정보위 행정소송 제기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총 25건, 개인정보위 총 6건의 소송이 진행하거나 진행 중이다.

메타는 기업 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총 5건(인스타그램 1건 포함)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65억원, 67억원, 308억원등을 줄이기 위한 절차이다. 구글은 메타에 이어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돈이 중요한 기업 입장을 생각하면 과징금 규모 등을 줄일 수 있는 소송 제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메타가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흔히 대형 로펌을 끼고 소송을 진행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드는 것을 생각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소송 예산이 부족한 정부 부처를 상대로 법정에서 싸운다. 개인정보위의 한해 소송 예산은 4억원 정도다.

소송은 정말 억울할 때 법원에 마지막 판단을 구하는 절차여야 한다. 지금 빅테크의 소송전을 보고 정말 억울해 벌인 일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납세 의무 등을 지키지 않으면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이자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다. 빅테크 스스로 정말 억울하다면 지켜야 할 납세 의무부터 지키고 따져야 도리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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