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 뉴스1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 뉴스1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현재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지방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지방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현재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6개월 간 유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차주)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지난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38%,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로 적용됐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 조건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금리 5.2%에 최대 대출 한도는 6억7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금리 5.5%, 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20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3단계 DSR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 급증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을 잡는 데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일시 해제 영향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9000억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한다. 5년간 금리 고정 후 6개월 주기로 변동되는 혼합형 대출은 기존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수도권의 경우 4.36%에서 6억6800만원이던 한도가 앞으로 앞으로 4.60%에서 6억5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고정금리 비중이 길어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지며, 21년 이상(30년 만기 기준)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