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로 만든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유보하는 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겁니다.”
박미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정책연구팀 팀장은 30일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MWM 콘퍼런스 2025’ 종합토론에서 AI로 만든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 유보에 해명했다.
2022년 가수 홍진영의 노래 '사랑의 24시간'을 포함한 6곡을 만든 작곡가 '이봄'이 AI로 제작된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보류하고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다.
당시 협회는 AI가 100% 생성한 음악은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AI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전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박미래 팀장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며 해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음악은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AI가 전적으로 창작한 음악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협회는 창작자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체크박스를 도입해 등록을 받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로 생성된 콘텐츠는 전 세계 저작권 관련 협회에서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만든 콘텐츠를 '산출물'로 간주하고, 저작권은 창작물에만 부여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박미래 팀장은 "AI가 사용되었더라도 인간의 창작 기여가 인정되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자의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없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책을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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