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앞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본 과실비율이 8:2로 산정된다.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지는 만큼 교차로 진입 시 주의해야 한다.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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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손해보험협회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15가지 유형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 제정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른 조치다. 최근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있지만,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1차로형 회전교차로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새로운 교차로 구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손보협회는 판례와 관련 법령,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및 교통·보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비정형 기준을 확정했다.

비정형 기준은 공식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특정 사고 유형에서 소비자나 보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 형태로 제공되는 기준이다. 

이번에 제시된 사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의 충돌 사고, 둘째는 진입 차량과 이미 회전 중인 차량 간의 사고다. 모든 유형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명시된 회전차량 우선 원칙을 중심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했다.

협회는 회전교차로 과실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 자료실 및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회전교차로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사고 처리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