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계열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메리츠화재 사장을 지낸 A씨와 상무급 임원 1명에 대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의 최고 수준 제재다. 나머지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우며 최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자회사이자 상장사였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안을 발표했다.
합병 결정은 주가에 호재였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만6000원대였던 주가가 합병계획 발표 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3만4750원으로 급등했다. 3만5000원대였던 메리츠화재 주가도 다음 날 4만6400원대로 급등한 뒤 5만6000원대까지 올라섰다. 메리츠증권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합병이 진행되기 전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들이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사고팔아 상당한 차익을 올렸고 금융사 고위 임원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판단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 측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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