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 중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왼쪽부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류경운 고려대 교수, 박종백 변호사 / IT조선
왼쪽부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류경운 고려대 교수, 박종백 변호사 / IT조선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2025년 하계 디지털자산 공동 학술대회’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6월부터 비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했고,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 확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설계 초기에는 국내 법인 참여부터 검토했고, 외국 법인은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며 “국내 전문투자자로 등록됐다면 외국 법인에도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물 ETF에 대해서는 해외와 국내 논의를 구분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해외에서 인가된 상품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는 문제와, 국내에서 직접 설정해 운용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논리가 적용된다”며 “단계별 허용 등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문턱을 낮추더라도 관리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경은 고려대 교수는 “법인 참여 금지는 법 개정이 아닌 행정지도였던 만큼 전환은 가능하지만, 자금세탁방지, 외환, 세금, 공시 등 관리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며 “금융회사 참여는 3단계, 전문투자자 허용은 2단계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ETF 관련해서는 “단순히 상품 허용 문제가 아니라, 지수 산출, 신탁·수탁 구조, 유동성 공급, 파생상품 해지(hedge), 투자자 보호, 과세까지 복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도 논의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 계좌 허용 논의는 외국인 계좌 허용 논의와 맞닿아 있다. 외국인 계좌는 법인 계좌보다 단순하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2~3년 전만 해도 각국의 초점은 이용자 보호에 있었지만, 이제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혁신을 유도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홍콩, 싱가포르, EU, 미국 등과 규제 정합성을 맞추고, 한국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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