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가 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7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그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직권면직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다. 최근에는 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이재명 정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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