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에서 1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2일 기업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감사에서 서울 모 지점 직원의 18억99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고 규모(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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