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글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경고에 나섰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구글이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해 2014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5천만유로(약 4조8000억원)를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애드테크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 2000만유로(약 3조 9000억원), 2018년 43억4000만유로(약 7조1000억원), 2019년 14억9000만유로(약 2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인데 사실상 빼앗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반독점을 이유로 한 EU의 미국 빅테크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