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한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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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7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AI기본법 하위법령은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 최소한의 규제와 유연한 규제체계 도입을 주 방향으로 설정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영역별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중복·유사 규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하위법령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부칙 포함 총 34개 조항)은 국가AI경쟁력 강화라는 제정 취지와 해외 동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해 초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는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에서 제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이 수행하는 국방·국가안보 업무 등이 제외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하위법령에는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시행령에서 대상·기준·내용 등이 구체화됐다.

투명성·안전성확보 의무, 고영향AI 확인·사업자책무, AI 영향평가 등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 완화에도 주력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 달성 가능한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애초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미이행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 기준도 공개했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AI서비스 관련 사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등에 포함되면 지정 사업자로 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9월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주요 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후 10월과 11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행정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시행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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