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아직 SK텔레콤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11월 4일 SK텔레콤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고객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정안은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 조정안을 통지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SK텔레콤은 11월 20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 분쟁조정위에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조정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15일 내 거부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신청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 조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조사 진행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업하고 있다”며 “법이 정한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조정안와 관련해 불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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