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말하고 있다. / 김광연 기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말하고 있다. / 김광연 기자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아직 SK텔레콤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11월 4일 SK텔레콤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고객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정안은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 조정안을 통지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SK텔레콤은 11월 20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 분쟁조정위에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조정안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15일 내 거부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신청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 조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조사 진행 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업하고 있다”며 “법이 정한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조정안와 관련해 불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