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4월 해킹 피해 고객 중 분쟁조정신청을 한 고객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20일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다. 11월 5일 조정안을 통지받은 SK텔레콤은 이날까지 조정안 수락 여부를 정해야 했는데 최종 결론은 거부였다.
SK텔레콤 측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해킹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11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정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말 그대로 조정안으로 고객들과 SK텔레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폐기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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