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는 온라인 플랫폼, 의료·복지, 새싹기업(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16일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16개사를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위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인 한지윤 업스테이지 리더가 ‘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또한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등 현재 개인정보위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챗GPT의 등장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